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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엄청 중요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어. 핵심 내용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의원 60명 미만으로 출석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었는데, 이젠 인원이 적으면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했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이르면 내일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수도 있대. 앞으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전략이 확 바뀔 수도 있겠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