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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대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대.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 이틀 전 유세에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앞선다고 나온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거야.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종료 시점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나 경위를 공표할 수 없게 돼 있거든. 참고로 같은 혐의로 고발됐던 김용태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발언에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붙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됐어. 말 한마디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