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미지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해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어. 이 간부는 인턴에게 자고 만남을 추구하냐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인 신체 접촉은 물론, 정규직 전환 압박과 집 주소 요구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대. 피해 신고 후에는 자살하고 싶다고 2차 가해까지 저질렀어. 같은 부서 대리에게도 숙박 제안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했지. 중노위가 해고가 과하다고 봤었지만, 법원은 이런 우월적 지위 남용은 기본권 침해라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못 박았어. 이제서야 제대로 판결 나온 것 같아.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