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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법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결이 나왔어. 당시 방통위가 정원 5명인데도 단 2명만으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는 토론과 숙의가 어렵고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명확히 지적했어. 이 판결로 유진그룹에 YTN을 넘긴 방통위 처분이 취소되면서 YTN이 다시 공적인 소유 구조로 돌아갈 중요한 길이 열린 거지. 언론의 독립성이 다시 확보될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