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0원짜리 초코파이 등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는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새벽 근무자들이 출입문 개방에 고마워 간식을 제공하거나 사무실 여직원들이 먹으라고 말한 적도 많았대.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를 위법한 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어. 상호 호의가 범죄로 변질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피고인의 말이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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