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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대! 핵심은 일하는 어르신들 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는 거야.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이 깎였는데, 이제 월 초과 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때는 감액 없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어. 고령화 사회에서 생계 때문에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연금을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거든. 그리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속권을 잃은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됐어. 이번 개정으로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더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