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서 예상치 못한 엄격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그간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기립하는 것에 별다른 제지를 않던 재판부가 이날은 돌연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만류한 것. 이어서 재판장은 방청객들에게도 법정 내에서 허가 없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절대 불가하며, 특히 다른 목적으로 서로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엄격하게 법정 질서 유지를 당부했다. 더 놀라운 점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 때문에 온 방청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려 하자, 재판장이 피고인의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단호히 제지했다는 것이다. 평소와 다른 강경한 법정 분위기가 다들 의아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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