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어. 그는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에 개입하는 건 1987년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어. 사법부 독립의 본질은 재판뿐 아니라 사법행정에도 있으며, 과거에도 법관 인사권은 법관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헌법적 문제로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지. 재판과 법관을 존중하고 재판 내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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