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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날씨 예보의 '파란색 숫자 1' 논란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내린 최고 수위 징계를 취소했어. 국민의힘이 미세먼지 농도 '1'을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정치적 편향이라고 문제 삼았고, 선방위는 '공정성 위반'으로 최고 징계를 내렸었지. 하지만 법원은 선방위가 선거방송만 심의할 수 있는데 날씨 보도는 선거방송이 아니므로,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거야. 오랜 논란 끝에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준 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