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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전 여자친구에게 헤어진 후 바람 피웠다며 SNS에 허위 폭로글을 올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받고, 고작 1천만원만 배상하게 됐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짓 폭로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모님은 딸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 소송을 했지만 기대와 달랐지. 형사 재판에서는 성폭행 무죄와 함께 해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민사 재판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와 해킹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천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어. 자식 잃은 부모님은 또다시 법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는 소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