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이 897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이번에는 피카코인 대표에게 상장 비용을 속여 약 18억 8천만 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된 것. 이 씨는 2020년부터 피카코인 대표 A씨와 토큰 개발 계약을 맺고 정산 비율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는 이 씨가 상장 비용으로 40억 원이 들었다고 속여 매각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과거에도 사기죄로 복역했던 이 씨가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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