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남욱 변호사 차명 재산으로 묶여있던 청담동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 재판이 이번 주 시작돼.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한 A 법인의 지분을 확인해보니 무려 50%를 남욱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 겉으로는 제3자가 낸 소송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남욱 변호사가 자기 재산을 되찾으려고 직접 나선 모양새인 거지.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서 형사 절차로 이 재산을 다시 묶어두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 더 주목돼. 남욱 측은 소송과 관련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오는 27일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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