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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당 강경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을 코앞에 두고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영장 기각을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라고 보고, 특정 판사 불신까지 더해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이야. 하지만 당내에서는 재판 지연과 위헌 가능성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해. 이재명 대표는 입법부 권한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하지만, 법조계랑 대법원은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면 사법 독립 침해라며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어. 헌재가 위헌 결정하면 자칫 큰 문제 될 수도 있다는데, 선거 앞두고 지지층 표심만 노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