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1심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어.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회 내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해.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원 이상에 미달하는 형량이라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야.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어.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총리 등 다른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황 전 총리는 항소할 뜻을 밝혔어. 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1심 선고 결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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