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킥보드 사고 소식 다들 들었지? 무면허 중학생들에게 킥보드를 빌려준 대여업체의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낮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충격이야. 현행법상 타인의 범죄를 도운 방조범은 실제 범죄자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면허 확인 없이 킥보드를 대여해준 업체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들이 받는 2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더 약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 이런 문제 때문에 대여업체가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 하루빨리 법이 강화돼서 이런 억울한 사고가 줄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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