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증거가 너무 쉬워졌다는 소식 들었어? 간통죄 폐지 후 민사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예전처럼 성관계 직접 입증 없이도 증명할 수 있대. 카페에서 서로 얼굴을 쓰다듬거나 귀를 만지는 사진 2~3장만 있어도 법원에서 외도를 인정해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야. 탐정 전문가도 불륜 현장 채증 방식이 과거처럼 복잡할 필요 없이, 배우자로서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수준으로 증명된다고 하니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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