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직장에 찾아가 선물한 옷들을 돌려달라며 난리 피운 40대 남편이 결국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이야. 남편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나 아내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봤는데, 이 남편이 이미 스토킹 경고장까지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해.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진짜 대단하다 ㄷㄷ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