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랫집 누수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청구할 생각이라면, 무조건 공사 시작 전에 견적서를 보험사에 먼저 제출해야 해. 업체만 믿고 공사 진행했다가 A씨처럼 과다 청구되거나 불필요한 공사까지 하면, 보험사는 적정 비용만 인정하고 나머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공사 전에 보험사와 적정 비용을 협의하고 진행하는 게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자기부담금 20~50만원은 부부나 자녀의 일배책 중복 가입 시 사라지니 이 점도 확인해 봐. 미리미리 준비해서 손해 보는 일 없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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