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망한 쿠팡 배송기사가 휴무 요청을 거부당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원하는 대로 하려면 이직하라"는 말을 들었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됐어.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주 6일 고정 철야 근무를 했고, 심지어 동료 기사는 15일 연속 새벽 배송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지. 하루 평균 11시간 반씩 주 69시간을 일했으며, 야간 할증까지 적용하면 주 83시간이 넘어 법적 과로사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였어. 쿠팡 측은 7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던 거야. 이제 두 아이의 아빠였던 고인을 위해 쿠팡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유가족 지원을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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