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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심 항소 포기가 법무부 차관의 비공식 압박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 법무부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에 우려를 표하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한 건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대. 수사지휘는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공식 구두 지시로 검찰의 항소 의견을 묵살한 건 검찰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때처럼 밀실에서 수사를 주무르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