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1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무죄나 가벼운 벌금형이 나와도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어.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이나 박수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때도 검찰이 항소를 안 했다는 거지. 이런 검찰의 판단을 두고 정치검찰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어. 다들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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