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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사찰에서 일하고 월급과 포교당을 약속받았던 스님이 임금 소송을 냈다가 결국 패소했다는 소식이야. 월 300만원과 포교당 약속을 믿고 예불, 건물 관리, 주지 스님 간병까지 했지만, 법원은 이런 활동들을 근로계약상 노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대. 특히 지휘 감독 자료도 없고 주지 스님 간병은 개인적 신의에 따른 행위일 뿐 사찰 업무가 아니라고 본 거야. 13년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스님 입장에선 정말 허탈할 듯 ㄷㄷ 종교인의 노동법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