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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팀이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전례 없는 '항소 금지' 지시를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어. 마감 시한 3분 전까지 기다렸지만 지휘부 반대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게 수사팀의 주장이야.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넉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어. 수사팀은 1심 선고 후 항소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내부 결재 절차까지 끝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의 재검토 지시와 법무부 장관 반대 이야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유동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없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