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인데, 조부모가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지원받을 수 있어. 아이 1명당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양육 부담도 줄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도 인정받는 좋은 제도인 것 같네. 제주에 거주하는 해당 조부모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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