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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주유소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장 진입로에 인도가 설치되면서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어. 주유소 대표는 1994년부터 시 허가를 받아 30년 넘게 이 부지를 진입로로 써왔는데, 시 땅인 줄도 몰랐고 인도 설치 계획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다고 주장해. 이 공사 때문에 임차인도 영업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면서 수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춘천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야. 춘천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고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다른 진입로 확보 등 대체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공익과 재산권 침해 사이,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