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16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최은석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