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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2 제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21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자연환경보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자연환경보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환경 보호 및 개선 관련 법안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기후변화 대응, 자연보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