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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38 제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03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