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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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성일종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