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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4 제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23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형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