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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3 제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27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상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상표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