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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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