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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81 제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28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이병진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