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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2 제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28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근로 및 노동 관련 법안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 조건 개선, 근로 환경 안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환경 보호 및 개선 관련 법안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기후변화 대응, 자연보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