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03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차지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