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03417 제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30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 신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에너지 효율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