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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57 제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30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