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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60 제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30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