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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29 제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02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보건 강화, 질병 예방, 의료진 권익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