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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30 제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06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