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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72 제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06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