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11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