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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58 제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12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민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민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