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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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허영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할부거래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할부거래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할부거래 관련 법안으로, 할부거래 규제, 소비자 보호, 계약 조건 개선, 사업자 관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