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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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엄태영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