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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4 제안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20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