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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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병진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