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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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