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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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산업융합 촉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산업융합 촉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