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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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직업안정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위상
국민의힘
비례대표